현금충청남도보훈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시 장례비 지원.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장례를 실시한 자)의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실제 장례를 치른 증빙서(장례식장 계산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민복지과
- 전화 문의
- 041-521-421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86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30
근거 법령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50만원 지원 타 법률에 의해 장례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천안시 동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041-521-421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