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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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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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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