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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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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자활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