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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보건정책과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방문신청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없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