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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천안시 서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례비 지급.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10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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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사망자가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 등) 1부.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실제로 장례를 실시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