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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5. 법인차량 안됨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