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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 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 (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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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방문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 보조금24(온라인) 신청시 임신확인서 제출 필요없음(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