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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동남구보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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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난임부부시술비 결정통지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