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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보건정책과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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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처방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없음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