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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는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 중 초중고 입학연령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바우처 지원.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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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