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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은 충청남도 공주시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20250901~20251001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