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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청남도 공주시다문화·이주민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보건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시군구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은 충청남도 공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지원 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보건정책과
전화 문의
041-840-322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60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지급범위 : 응급…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수혜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지급대상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신 청 인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지급범위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정책과(041-840-322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