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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청남도 보령시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충청남도 보령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전화 문의
041-930-686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99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1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익월 1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041-930-686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