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남도 보령시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 신청 기한
- 익월 10일까지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충청남도 보령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 문의
- 041-930-686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99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익월 10일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041-930-686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