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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논산시 ·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은 충청남도 논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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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