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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충청남도 논산시임신·출산·육아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충청남도 논산시 · 아동복지돌봄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시군구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는 충청남도 논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아동복지돌봄과
전화 문의
041-746-588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95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29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이돌봄지원사업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