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남도 논산시임신·출산·육아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충청남도 논산시 · 아동복지돌봄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시군구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는 충청남도 논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아동복지돌봄과
- 전화 문의
- 041-746-588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95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9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자주 묻는 질문
-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이돌봄지원사업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8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