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충청남도 논산시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충청남도 논산시 · 주민생활지원과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시군구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는 충청남도 논산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 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확인 서류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전화 문의
- 041-746-5303
- 이용 대상
- 개인||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49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041-746-530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