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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 주민복지지원과
보훈명예수당은 충청남도 금산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생일축하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월 5만원(보국수훈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 미망인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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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복지수당 신청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