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충청남도 부여군다문화·이주민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전략사업과
-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시군구
결혼정착지원금 지원은 충청남도 부여군이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지원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전략사업과
- 전화 문의
- 041-830-248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09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근거 법령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결혼정착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 결혼정착지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결혼정착지원금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결혼정착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041-830-248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