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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효행수당은 충청남도 서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방문신청
명절 전 별도 공지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