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은 충청남도 청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