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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출산축하금 지원은 충청남도 청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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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