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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은 충청남도 청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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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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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