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남도 홍성군임신·출산·육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인구전략담당관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충청남도 홍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지원 대상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지원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인구전략담당관
- 전화 문의
- 041-630-163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53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8
근거 법령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041-630-163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