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충청남도 홍성군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시군구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충청남도 홍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전화 문의
041-630-9053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1,26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홍성군 건강증진과(041-630-905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