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청남도 홍성군임신·출산·육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가정행복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시군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충청남도 홍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정행복과
- 전화 문의
- 041-630-987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93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59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987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