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충청남도 홍성군 · 농업정책과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은 충청남도 홍성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지원.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20260202~20260213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