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북특별자치도어르신
노인복지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노인복지과
정부24에서 보기281-2317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시군구
노인복지관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복지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전주시 노인복지관
지원 내용
복지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노인복지과
- 전화 문의
- 281-2317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15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7조)
노인복지관 운영 자주 묻는 질문
- 노인복지관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주시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관 운영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복지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노인복지관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노인복지관 운영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노인복지관 운영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노인복지과(281-231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