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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육협력과
효도수당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