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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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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필수서류>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추가서류>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2.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부부의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