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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전국민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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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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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