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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여성가족과
입양장려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