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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
출생아 의료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