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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