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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 농업경영체확인서
정읍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