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 등초본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