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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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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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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