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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교육가족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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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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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