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1명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가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 35만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1.0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