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보훈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시군구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미망인 (유족등)
지원 내용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사회복지과
- 전화 문의
- 063-290-215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91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6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자주 묻는 질문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또는 미망인 (유족등)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