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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인구정책과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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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