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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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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