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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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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주민등록등본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