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방문신청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 등본(관내 주소지 등록 및 연령 확인)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