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임신·출산·육아
임신축하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임신축하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지원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주민등록등본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의료지원과
- 전화 문의
- 063-320-841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66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9
근거 법령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임신축하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임신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 임신축하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임신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임신축하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