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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방문신청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전입지원금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