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의료지원과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9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