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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6. 신청인 통장사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