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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