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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방문신청
2026년 2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