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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군민안전보험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 주민 모두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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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